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세금이야기 & 1

소득세는 국세 중에 내국세이고 직접세에 해당되네요.

많고 많은 소득 중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따로 종합소득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합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답니다.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나 산림소득세는 양도할 때, 퇴직할 때, 산이나 나무가 있는 사람이 내고 평범한 사람들은 낼 경우가 별로 없지만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내니까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을게요.

대략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액을 합한 후 종합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계산된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의 8%를 내고,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17%를 내고,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이면 26%, 8천만원이 넘으면 그 금액의 35%를 낸답니다.

 

                                               종합소득세율

 8%

17%

26%

35%


0원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얼마면 되겠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합산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이 있다네요.

종합소득은 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라는 말이 있는 것 같고, 원천징수분리과세라는 말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받기 전에 은행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때고 준다는 의미에서 원천징수분리과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자가 소득금액을 받은 후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소득금액을 받기 전에 은행이나 회사가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소득자에게 주기 때문에, 은행이나 회사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답니다.

이자소득은 통장에 얼마씩 붙는 이자를 말하고 배당소득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4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이 넘는 부분은 원래대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답니다.

 

댓글 2개:

  1. 와우... 참 돈문제란 간단한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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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른이 되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게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은 알아둬야 하니까요.

    수능 친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보통 당일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좀 챙기셨는지요?

    아무쪼록 멋진 대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혹 재수를 하더라도 자기 하기 나름으로 점수가 올라가니까 멋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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